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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베스트 탐정사무소 배우자의 외도 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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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Nick20260126100…| 조회조회 4| 작성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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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폐암산재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건설일용직으로 평생 일하셨어도 근로이력과 유해물질 노출량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면 충분히 폐암산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여러 현장을 옮겨다니며 일을 했기 때문에 근거가 미흡하면 불승인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1. 산업재해 법률 상의 폐암산재 인정기준암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 산업보건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야하는만큼 법률과 근로복지공단 지침에서는 아래와 같은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①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일 것② 의학적으로 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 폐에 처음 발생한 '원발성'확인 될 것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폐를 표적장기로 하는 '발암물질'에 상당수준 노출되었을 것④ 발암물질 노출로부터 '잠복기(약 10년)'를 충족할 것​2. 건설일용직 폐암산재 주요 발암물질과 위험 직종위험 직종 : 용접, 배관, 목수, 석공, 철거, 미장, 조적 등주요 발암물질 : 석면, 시멘트 및 콘크리트 분진, 용접흄, 도장 스프레이 등​고형암은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30년 이상 긴 잠복기를 가집니다. 따라서 현재 퇴직하였거나 다른일, 사업 등을 하고 있더라도 과거 젊은 시절 오래동안 현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주장해 볼 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 수 있습니다.3. 폐암산재 핵심 증거 수집 방법먼저 공적 기록 확보를 통해 실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 근로 이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 내역 등 신뢰도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를 통해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일용직 특성상 신고가 누락 된 경우가 많고, 특히 아주 오래전부터 일을 하였던 분이나 작은 현장에서 주로 일했던 분들은 특히 불리하기 마련인데요.​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급여 이체 내역이나 동료진술서 확보 등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춘 주관적인 증거 수집·보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일 직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나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폐암산재 발생의 경과를 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 논리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4. 건설일용직 폐암산재 승인사례근로자 A씨는 약 21년간 여러 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던 분으로, 뇌전이를 동반한 4기 비소세포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4대보험 이력 및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다수의 현장에서 석공 근무한 사실 확인되었으나, 별도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확인되지 않아 개개인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였습니다.​석공은 주요 업무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A씨의 경우 대리석 절단 및 가공 후 외벽 부착 작업까지 수행한 분으로 이때 그라인더, 드릴 앙카 등을 사용하면서 공중에 비산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의 흡입 가능성이 높습니다.​​국내외 전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발췌하여 A씨의 호흡성 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 분진 흡입 정도를 수치화하고, 시대적 배경 및 근로자 본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호구 미지급 관행 또한 산업재해 발생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사업장에서는 석공 작업 기간이나 빈도가 지극히 짧아 인과관계가 없다고 부정하였으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발병 이전 관련 진료내역도 없고 가족력 등도 특정할 수 없는 점. 무엇보다 석공으로 일하면서 다량의 호흡성분진을 흡입하였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또 하나의 폐암산재 승인사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5. 산업재해 인정 시 지급 되는 급여의 종류급여이름내용요양급여수술, 항암, 약제비 등 요양에 필요한 비용 보조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 70% 지급장해급여고정·치유상태에서 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증거수집 흉부장기 폐환기능 장해에 대하여 지급유족급여상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장례비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평균임금 120일분​​이처럼 다양한 보상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증거 수집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광업소, 조선소 선박 내부 등 폐쇄 된 공간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제한 되어 발암물질에 직접적 노출이 높이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건설일용직의 경우 뚫린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실내와 실외 비중이 반반인 경우도 있어 실제 불승인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그런만큼 알아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